주요 국가들의 암호화폐 및 스테이블코인 규제 프레임워크 비교
세계 여러 나라가 암호화폐 및 스테이블코인에 대해 다양한 방식으로 규제를 마련 중이야. 규제의 범위, 엄격성, 접근 방식 등이 나라마다 꽤 달라서 비교하면 특징이 보여.
유럽연합 (EU) / MiCA (Markets in Crypto‑Assets Regulation)
EU는 “MiCA”라는 포괄적 규제안을 추진 중/시행 중인데, 암호화 자산(crypto‑assets)을 발행하는 기업, 서비스 제공자(provider), 거래소(exchange) 등에 라이선스 취득, 소비자 보호, 자금세탁방지(AML), 투명성 확보 등을 요구해.
특히 스테이블코인 쪽은 발행자(reserve) 요건, 상환(redemption) 권리, 준비금(reserve)의 안전한 자산 구성, 운영 안정성(operational resilience) 등에 대한 규정을 강화하려는 방향이야.
일본
일본은 “Payment Services Act (PSA)” 개정 등을 통해 스테이블코인 정의, 발행 주체(issuer)의 자격, 라이선스 기준 등을 명확히 했고, 법적으로 신탁(trust) 형태, 은행 또는 송금업체, 금융기관 등이 발행 주체가 될 수 있게 규제하고 있어.
또, 준비금(reserve)의 자산 구성에 대해 제한을 두고, 낮은 리스크(low risk)의 금융상품 또는 국채, 예금 등 안전한 자산이 포함 가능하도록 허용하는 변화도 도입 중임.
홍콩, 싱가포르
아시아 주요 허브 국가들로, 스테이블코인과 암호화폐 관련 규제를 빠르게 정비하고 있어. 예를 들어 싱가포르는 발행되는 스테이블코인이 단일 법정화폐에 페깅(pegged)되어 있을 경우, 준비금(reserve) 및 상환 책임(redemption), 감사(audit), 실시간 공개(reserve disclosures) 등이 요구됨.
홍콩 역시 stablecoin sandbox 프로그램을 통해 일부 안정 요건, 심사절차, 발행자 라이선스 기관 지정, 상환 보장(reserve safeguarding + redemption) 요건 강화 등을 포함한 규제를 마련 중이라는 보도가 있어.
영국
영국에서는 스테이블코인을 기존 전자화폐(e‑money) 제도(e‑money institution)와 유사한 틀에서 규제하려는 움직임이 커. 예컨대 금융행위감독청(FCA) 과 영란은행(Bank of England)이 중요한 스테이블코인(stablecoins) 발행자에 대해 지급준비(reserve), 상환권, 운영 회복력(operational resilience) 등을 요구함.
또한, 규제 당국이 안정적이고 투명한 준비금 보고(reserve disclosure)와 사용자 보호가 잘 되도록 제도적 장치 마련하려고 해.
러시아
러시아는 암호화폐 및 스테이블코인에 대해 다소 양면적인 접근을 보여. 본래는 암호화폐 전반에 대해 강경한 입장이었고, 일부 활동이 금지되거나 제한되었지만, 최근에는 국제 결제(cross‑border settlement) 같은 특정 용도에 한해 중앙은행 허가 하에 암호 및 스테이블코인 활용을 허용하려는 움직임도 보이고 있어.
한국
한국에서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Act on the Protection of Virtual Asset Users, VAUPA) 이 2023년에 제정되어 2024년부터 시행에 들어갔고, 암호화폐 거래소의 투명성, 이용자 자산 보호, 불공정 거래 행위 규제, 감독 및 제재 근거 등이 마련됨.
또한 스테이블코인 쪽에서는 한국 원(KRW)에 연동된 스테이블코인의 발행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법제화 움직임이 있다는 보도가 있어. 발행자에게 자본 요건(capital requirement)을 요구하거나 감독체계를 설정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음.
이처럼 나라별로 암호화폐 & 스테이블코인 규제는 “무엇을 얼마나 허용할 것인가”, “누가 발행 가능할 것인가”, “투명성과 사용자 보호 기준은 어느 정도인가” 등에 따라 크게 다르고 있음.
법적·규제상의 주요 쟁점들
국가가 암호화폐 및 스테이블코인 규제를 할 때, 다음과 같은 주요 법적/규제적 쟁점들이 항상 등장해. 블로그 글에서 독자에게 이런 쟁점들도 같이 알려주면 좋을 거야.
정의(definition) 문제
무엇을 암호화폐(virtual asset, digital asset) 혹은 스테이블코인으로 볼 것인가를 법적으로 명확히 하지 않으면 규제의 사슬(chain)이 끊기게 돼. 예컨대 “법정화폐와 연동된 stablecoin인지 아닌지”, “발행 주체(은행, 금융기관, 핀테크, 일반 기업)” 여부, “어떤 자산이 준비금(reserve)으로 허용되는가” 등이 미리 정해져 있어야 해.
발행자 및 중개자 자격 요건(licensing / oversight)
누가 발행할 수 있고, 누가 중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가가 중요해. 은행만 가능하게 할 것인가, 또는 송금업체, 신탁회사(trust company), 핀테크 기업도 허용할 것인가. 또한 발행자에 대한 자본금 요건, 감독기관의 감시, 신고의무 등이 필요하지.
준비금(reserve) 및 상환(redemption) 의무
안정성을 확보하려면 발행된 코인이 가치 연동 자산(fiat currency, 국채, 현금 등)과 충분히 뒷받침(reserve)되어야 하고, 사용자가 원할 때 약속된 값으로 코인을 상환할 수 있어야 해. 준비금의 구성, 유동성, 자산의 질(risk profile), 감사(audit) 및 공개(reserve disclosures) 등이 중요해.
소비자 보호 및 시장 공정성
이용자 자산 보호, 투자자 교육, 투명한 수수료 구조, 광고 및 마케팅 규제, 사기(fraud) 및 조작(manipulation) 위험 대응 등이 포함돼야 해. 특히 탈중앙화 금융(DeFi) 쪽이나 거래소(exchange) 쪽에서 공정성(unfair trading) 이슈가 발생할 수 있음.
자금세탁 및 불법 행위 방지 (AML / CFT)
암호화폐가 익명성(혹은 반 익명성) 특성을 일부 갖다 보니, 돈세탁(money laundering), 테러자금 조달(financing of terrorism), 탈세 등의 위험이 커. 따라서 거래자 신원확인(KYC), 의심 거래 보고(Suspicious Activity Reports), 거래소 및 서비스 제공자의 라이선스 및 감시가 중요함.
세제(taxation) 문제
암호화폐의 소득이 어떻게 과세되는가, 거래소의 수익 또는 사용자 이익(gains)에 대한 세율, 보고 의무 등이 나라마다 크게 다름. 또한 스테이블코인과 관련된 준비금 운영 등에서도 법인세 / 자본이득세 / 소비세(VAT 등)가 걸릴지 여부가 이슈야.
통화 주권(monetary sovereignty) 및 금융 안정성(financial stability)
특히 스테이블코인이 법정화폐와 연동되면, 해당 국가의 통화 정책이나 금융 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이 클 수 있음. 예를 들어 자국 통화 연동 stablecoin이 많이 사용되면 중앙은행의 조절 기능에 영향을 줄 수 있고, 외부 충격(환율, 금리 변화 등) 시 금융 안정 문제로 번질 여지가 있음.
규제 일관성 및 국제 협력 (cross‑border issues)
암호화폐와 스테이블코인은 국경을 넘어 사용되기 때문에 국가 간 규제 차이가 문제를 일으킴. 예를 들어 한 국가에서는 합법이고 다른 국가에서는 제한되면, 사용자나 발행자들이 규제가 느슨한 쪽으로 몰릴 수 있고, 규제 우회(regulatory arbitrage)가 생길 수 있어. 따라서 국제기구(FATF 등) 및 다국가 협력이 중요해.
한국의 현황과 앞으로의 과제
한국도 암호화폐/스테이블코인 규제 분야에서 다른 나라들과 비슷하면서도 특유의 이슈가 있어. 여기서 ‘현재 한국이 어떤 법제도/규제 틀을 갖추고 있는가’ + ‘앞으로 풀어야 할 과제’ 중심으로 정리해볼게.
한국의 법제도 현황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Act on the Protection of Virtual Asset Users, VAUPA)
2023년에 국회를 통과했고, 2024년 7월부터 시행됨. 이 법은 가상자산(virtual assets)의 정의, 이용자 자산 보호, 불공정 거래 행위의 규제, 감독 및 제재 제도를 포함하고 있어. 거래소의 의무 (투명성, 기록 보관, 공시, 신고 등)가 강화됨.
스테이블코인 정책 움직임
한국에서는 원화(KRW)에 연동된 스테이블코인을 민간 기업이 발행할 수 있게 하자는 법안 움직임이 있고, 관련하여 자본 요건(capital requirement), 발행자 라이선스, 감독기관의 감독 범위 등이 논의 중임. 이는 외국 발달된 stablecoin들(달러 연동, 예: USDT, USDC 등)에 지나치게 의존하지 않으려는 취지야.
문제점 및 과제
법률 정의 및 경계 설정의 모호성
“가상자산” 또는 “스테이블코인”의 법적 정의가 완전히 일관되지 않거나, 어떤 유형의 암호화폐 / 토큰이 규제를 받는지/벗어나는지 경계가 불명확한 경우가 있어. 예: 알고리즘형 stablecoin, 디파이(DeFi) 토큰, 혹은 NFT+금융적 속성이 있는 토큰 등이 어디에 속하는지 정리가 필요함.
감독 및 실행(inforcement)의 일관성
규제는 있지만 실제 집행이 쉽지만은 않아. 거래소의 투명성 문제, 불공정 또는 조작 가능성, 사기(token scam) 등이 여전히 발생함. 감독 기관의 인력/기술/정보 역량 강화, 디지털 자산 관련 전문 법원 또는 분쟁 조정 기구 등이 필요함.
사용자 보호 및 소비자 교육
투자자/이용자가 블록체인/암호화폐의 기술적 특성, 위험(변동성, 보안, 해킹, 스마트 계약 오류 등)을 잘 이해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호가 중요함. 예: 광고 규제, 경고 문구, 손해 보상 기준 등이 마련돼야 해.
금융 안정성과 통화 정책과의 조율
한국 원에 페깅된 스테이블코인이 널리 사용되면, 자본 유출, 환율 변동, 금융기관의 준비금 운영 등에서 중앙은행과 금융당국의 역할이 중요해질 거야. 또 법정화폐 발행자인 한국은행의 통화 조절 기능이 영향을 받을 우려가 있음.
국제 규제 및 표준화 참여
암호화폐는 국제적인 것이어서, 한국도 FATF, BIS 등 국제기구의 가이드라인을 따르고, 다른 국가들과의 조율(cooperation)이 중요함. 예컨대 국경 간 송금, 세금 회피, 규제 우회 등이 규제 사각지대를 만들 수 있으므로 국제 공조, 정보 공유 등이 필수야.
기술 ‑ 보안 ‑ 프라이버시 이슈
스마트 계약 버그, 해킹, 키 관리(private key 보호), 블록체인 노드의 보안, 프라이버시 침해 가능성 등이 현실적 위험이지. 법적 책임 관계(발행자/운영자/개발자)도 명확하게 해야 하고, 사고 발생 시 보상 체계가 있거나 보험/펀드 마련 같은 제도적 장치가 필요해.